검색결과
-
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금일수협은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중에서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했다.<편집자 주> ( of the 어업인 by the 어업인 for the 어업인 ) “어업인의,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수협” ◈ 서광재 조합장의 업적 ▶ 제9회 수산인의 날(2020년 4월 1일) 행사은탑산업훈장 수상 -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로 30여 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되던 해인 2015년 제일 먼저 김 양식 면허 확대 개발에 몰두하여“미역, 다시마 쏠림현상이 있어 어업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 면허 신개발을 구상하여 12건에 600ha의 새 어장을 개척하여 매년 김 수확으로 260억원 가량의 위판고 달성으로수협 경영 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의 날 최고 영예로 은탑산업훈장 수훈을 받게 되었다. ▶ 완도금일수협년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 경기침체와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국에서 당기순이익 탑까지 달성한 것은 조합위상과 자존감을 더욱 각인시킨 한해였다.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 中...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수협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는 여·수신 평잔 규모에 따라 90개 조합을 4개 그룹으로, 영업점은 여·수신 평잔 규모와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 부분(수익성, 건전성 증대), △고객 부분(고객기반 확보, 고객 만족도 강화), △프로세서 부분(리스크관리 강화, 법규준수), △학습성장 부문(영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협동조합 정신 등 5개 부문을 기반으로 구성,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그룹별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것. - 2013년 회원조합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B그룹 1위 -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도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 결과 2013년 경영대상 수상 이후 6년 만에 경영대상 수상(A그룹 1위)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영업점 부문에서는 본 점 B그룹 1위, 완도읍지점 F그룹 1위, 고 금 지점 G그룹 2위, ▶공제 부문에서 전국 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 - `2021 새로운 시작,도약하는 수협 보험! 슬러건을 바탕으로 2021년 수협보험 연도대상평가 결과에서도 당당히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수상으로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전국수협 10번째로 이루다. -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 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 계약이전 12년만의 짧은 기간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 6년(2017년~2022년)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실시 - 연말 결산 결과 서울(수도권 3개점포), 광주 상호금융점포 실적 호조로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드높여 전체 조합원에게 6년(2017년~2022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은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남에서 처음 건립한 'FPC(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총 60억 원을 들여, 완도읍 완도항에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를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2016년 3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이다. FPC 사업은 산지 수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품질이 좋은 수산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수산물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뒤 다시 산지 및 소비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유통 비용이 비쌌지만, 이번 완도금일수협 FPC 준공으로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어민은 적정 가격을 받게 돼 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점 마포역지점개점(2021. 01. 11.) -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수산자금 지원 및 대출 활성화로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금융사업(수도권(1호점: 당산동지점, 2호점: 잠실지점, 3호점: 마포역지점(2021.01.11. 개점),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 어업인의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폭넓게 보장하는 공제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업인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바다를 지켜갈 자부심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01월 11일에 개점하였습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엔비(F&B) 설립(2022.03.01.) - 최근 국내 경제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복값 하락으로 인해 전복산업도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앤비(F&B)를 통해현재 조합 관내 전복의 유통업체 수매 기피와 고수온 시기 전 전복단가 하락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역량 강화 및 전복단가의 지지를 위하여 산지에서 활전복을 매입·위탁하여 전처리 가공 및 포장의 상품화(자숙전복)를 통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중에 있다. ▶ 서광재 조합장 무투표 당선“3선 성공”및 수협중앙회 감사위원까지선출되다. - 지금의 완도금일수협이 있기까지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의 신화를 이루시고 제 3회 3.8 조합장 동시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3선당선 및 수협중앙회감사위원(임기 2023. 4/13~2026.04.12. 3년)까지 선출되었다. 서광재 조합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대 100년, 더 큰 완도금일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조합장 감사위원은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국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내달 13일부터 3년 동안이다. 감사위원은 중앙회 및 자회사 재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서광재 조합장이 중앙회 감사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완도금일수협 발전과 지역수산업 위상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완도금일수협 발전 추진계획은? -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 - 또한, 우리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 중 전복 81%, 다시마 70%, 김, 미역, 매생이 등의 해조류는 6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산업의 메카입니다. 완도 하면 수산물, 수산물 하면 완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품질은 단연 최고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최고품질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수산물의 참맛을 알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 지역 수산인과 완도금일수협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조합에서는‘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의 수협’이란 슬로건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은 곧 조합의 주인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여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거둬들인 수산물을 고품질의 명품 수산물로 제품화해서 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 이제는 생산은 어업인이, 판매는 조합이이라는 경영 모토를 가지고 어업인 고생해서 만든 수산물을 아무 걱정 없이 판매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이 땀 흘려 수확하신 수산물이 흘린 땀방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완도금일수협에서 상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조합원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행복할 수 있는 완도금일수협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대담: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보훈회관 준공…9개 보훈단체 새 보금자리[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최근 보훈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준공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준공식에는 강성운 완도부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신의준 도의원, 군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보훈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보훈회관은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총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743.31㎡ 규모로 건립됐으며, 승강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회관 1~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 3층은 회의실과 완도군예비군지역대 사무실로 사용된다.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는 1층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독립유공자회 등 9개 단체이다. 군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통합으로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보훈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성운 부군수는 “군에서는 보훈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위훈을 선양하는 보훈 정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시),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시),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시),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시),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용숙, 조우연, 조율, 조인선, 조정애, 조정환, 조창규, 조태봉, 조혁신, 조혜영, 주명숙, 주선미, 주종섭, 주중식, 지연구, 지창영, 진란, 진정석, 진창윤, 채길순, 채상근, 채정은, 채희윤, 최금왕, 최기종, 최두석, 최명진, 최병해, 최상해, 최성각, 최성수, 최승필, 최양숙, 최영욱, 최영철, 최예영, 최유성, 최은숙, 최은희, 최자웅, 최정희,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표성배, 표윤명, 하명희, 하병연, 하성란, 하승무, 하아무, 하응백, 하재일, 하종오, 한경화, 한도훈, 한림화, 한만수, 한상준, 한승원, 한정화, 한희정,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림, 허영선, 허영옥, 허완, 허종열, 현기영, 현택훈, 호인수, 홍명진, 홍성운, 홍영수, 홍은택, 홍일선, 황구하, 황국명, 황병목, 황시언,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재학, 황형철 (이상 654인).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순천만, 세계적인 흑두루미 서식지로 부각[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에서 올겨울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7,700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작년 10월 18일 순천만에 첫 도래한 이후 2,700여 마리가 월동했으며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는 5,000여 마리로 조사됐다. 흑두루미 같은 대형 조류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동안 체력을 보충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다.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흑두루미는 통상 봄과 가을에 1 ~ 2일 정도 머물다가 번식지나 월동지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번식지로 북상하는 일본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을 안정적인 서식지로 인식하고 25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순천만에는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합류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4,000 ~ 5,100여 개체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 흑두루미의 한반도 분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순천만보전과 서규원과장은 “민관 협력으로 흑두루미 서식지를 보전한 결과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와 경유지로 떠오르고 있다”며“한반도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천수만등 국내 중간 기착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순천만 인근 가금농장 3개소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영구적인 무논습지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시조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전 세계 생존 개체수는 19,000마리로 추정되며 한국 순천만, 일본 이즈미, 중국이 주요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
전남도,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2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 대상지’에 대한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는 전국체전 종목 중 도내 시설 기반이 가장 취약한 스쿼시 종목의 전국체전 및 전국 규모의 개최가 가능한 공인 규격의 경기장 건립 대상지를 선정키 위해 추진된다. 공모는 오는 20일까지며 사업대상지는 부지 여건, 시설 계획, 재원 투자 계획, 운영 방안, 종목 자체 육성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선정된 시군은 총사업비 50%와 함께, 국내외 행사와 동호인 대회 유치·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이 완료되면 시군 직영 또는 위탁으로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을 도민 모두가 참여한 소통과 화합의 체전을 목표로 주 개최지인 목포시와 도내 모든 시군에 경기장을 분산해 진행키로 하고 현재 사전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또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전국체전T/F팀을 하반기에 전국체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대회 준비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춘봉 전라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될 전국체전인 만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활용해 차별화된 특색을 살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청사 출입관리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코로나19 청사유입 차단을 위해 5일부터 청사 출입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본청사 민원실과 현관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허용된 2곳에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해 발열자를 관리한다. 여서·문수청사, 농업기술센터 및 여수시의회도 주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한다. 청사 출입자는 공무원과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민원실 업무 외 청사 방문객 및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면담이나 서류제출 등 업무는 가급적 관계 공무원이 청사 현관에서 민원인을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청사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국별로 식사 시간을 분산해 직원 간 밀집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청사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